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시유지 및 도유지 총 2만5천874필지로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실시한다.
상반기부터 추진한 공유재산 총조사 및 실태조사와 연계해 불법 점유 현황조사 및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자료 정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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