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웹소설 작가이자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체 대표로서, 2020년 4월 9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순천시 등 불상의 장소에서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인 것처럼 가장해 '코로나19로 인해 서브컬처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후원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20여명을 기망해 741회에 걸쳐 3755만 5075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웹소설 작가임에도 동종 문화의 향유자이자 소비자인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의 선량한 동정심을 이용해 기부나 후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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