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약 2700대 이며,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밴 등)은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 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인도명령·강제견인·공매·운행정지명령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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