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부터 시행된 '취약 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취약 근로자의 노동분쟁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돕는 구조다.
이 사업은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노동법률상담을 확장한 사업으로 근로자들이 임금. 퇴직금 등 각종 제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접수,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자격은 구리시 거주자나 구리시 소재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며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상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부터 노동부 법률구조까지 전액 무료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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