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해당 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시 주택과는 1억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전 연령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경기 민원 24) 또는 시청 주택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주택과에서 대상자 확인 절차 등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지원한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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