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2021년 9건, 2022년 7건, 2023년 3건 총 19건으로, 이 중 16건(84%)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안전모,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예방ㆍ대응장비 보급 확대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폭언ㆍ폭행 피해 구급대원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철 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위해 지역 주민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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