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기차 화재' 6년 간 4건...대부분 '내연기관'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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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기차 화재' 6년 간 4건...대부분 '내연기관'서 발생

소방본부 분석 결과, 지하 주차장 화재 2건, 주행·주차 각 1건
200건 안팎이 내연기관 화재...가장 큰 피해는 2020년 외산 내연기관차 화재
세종시, 다양한 제도로 대응...전기차 화재 피해 강도 고려, 다양한 대책 추진

  • 승인 2024-08-22 07:53
  • 수정 2024-08-22 08:04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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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소방서가 최근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2018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6년여 간 세종시 등록 '전기자동차' 화재는 4건에 그쳤고, 절대 다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 22일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기간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온 자동차 화재는 2020년 7월 2생활권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출고 6개월된 외국산 내연기관차 화재로 주변 차량 2대가 전소, 5대가 반소, 5대가 부분 소실 피해를 입었다. 당시 지하 주차장은 스프링쿨러와 소방본부 진압 등의 여파로 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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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이후 가장 큰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외산 내연기관차)'로 기억되고 있는 2생활권 한 아파트의 화재 현장 당시 모습. 사진=중도일보 DB.
전기차 화재 4건 중 2건은 주행과 주차 중 차량, 2건은 충전 중 차량에서 각각 일어났다. 지하 주차장 화재는 2019년 1생활권의 한 아파트 등 모두 2건으로 확인됐고, 2021년 3생활권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도 불이 났다. 2대 모두 동일한 국산 전기차 모델이다. 2023년 초에는 소정면 1번 국도에서 테슬라 모델Y 차량이 사고 후 전소된 사실이 있다.

화재 빈도는 내연기관차에서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금산과 인천 등의 최근 사례가 보여주듯, 국산과 외국산을 망라한 전기차 화재 피해가 내연기관보다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데 있다.



세종시가 최근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7월 말 기준 세종시 등록 전기자동차는 4903대로 전체 차량 대비 비중은 2.6% 수준이다. 충전 설비는 모두 4747기고, 충전기 보급률은 98%로 매우 높다. 충전 설비의 78%(3717기)가 공동주택에 위치했고, 이중 75.6%는 지하 1층 주차장, 13.5%는 지하 2층, 10.8%는 지상에 각각 설치됐다.

앞서 살펴본 대로 2생활권 내연기관차 화재 사고 전·후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과 함께 대형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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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기차 및 충전기 현황. 사진=세종시 제공.
시는 이 같은 현황을 감안, 앞으로 화재 대응의 초점을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에 두기로 했다.

당장 오는 10월 말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기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민간 및 공공시설 조사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관리자 교육, 화재대응 훈련 등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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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설비 위치와 시설별 설치 현황. 사진=세종시 제공.
▲전기차 충전설비의 지상화 유도, 90% 이하 충전 차량만 진입 허용=앞으로 충전 설비는 가급적 지상화하도록 관련 허가 등의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전이 불가한 시설은 주차장 램프와 D.A(지하실의 환기를 위한 공간) 인근에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지하 2층 이하의 충전 설비도 최대한 지하 최상층 이전을 유도한다.

공영주차장 등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지하 충전기 31기는 즉시 이전을 검토 중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도 당초 2025년 1월에서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기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기보급된 완속 충전시설을 전력선 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화재 예방 기기로 교체해 줄 것도 정부에 건의안으로 보낸다.

시민 대상 안전 홍보는 제조사를 통한 특별점검 시행, 과충전·과방전 방지 차량관리 노하우 안내, 전기차의 안전 운행 행동요령, 시설관리자 대상의 자율적 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으로 진행한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보급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정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들이 전기차 화재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관련 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부터 건축물 심의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적용 중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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