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모든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 사항으로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 또한 2022년 말 기준 대비 2024년 상반기에 약 1만3662대(7%)로 크게 늘었으나 의무보험 가입률은 97.2%로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의무감과 책임을 갖고 의무보험이 미가입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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