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전경 |
22일 정읍시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은 양파, 마늘, 노지 감자, 건 고추, 생강,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등 8개 품목이다. 지원 면적은 품목당 1000㎡에서 1만㎡까지 가능하다.
해당 농가들은 해당 지역농협이나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지 감자, 건고추, 생강의 3개 품목은 이미 신청 접수가 완료돼 40 농가, 16.7ha의 대상자가 확정됐으며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는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품목들도 품목별 정식 시기에 따라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고인경 정읍시 농수산유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많은 농가들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최저가격 보장제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