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은 주차구역을 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를 제지할 법과 제도가 국회에서 수년간 계류 중이다.
중도일보는 천안시를 중심으로 PM관련 법이 필요한 이유와 제정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주>
上.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늘자 각종 문제 발생
下.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이 필요한 이유는
천안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가 PM관련 법이 필요하다고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증가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 등으로 일부 법적 규제가 마련됐으나 법 제정을 통한 확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PM은 안전모 착용, 운전면허 소지, 동승자 탑승금지, 자전거도로와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유 PM에는 안전모가 마련되지 않았고, 마련돼 있어도 상당수 운전자가 사용하기에 위생문제뿐만 아니라 분실이나 도난 등의 문제까지 겹쳐 사용이나 적용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동승자를 태운 중·고등학생들의 일탈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관내에도 각종 민원이 발생하자 최근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은 천안시 건설도로과, 서북경찰서 교통관리계,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PM관련 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PM관련 법은 21대 국회에서 2개의 안건이 계류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거대 양당에서 각각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2개의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 권한이 광역지자체장에게 부여돼 일선 시·군에서의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PAS방식)가 미포함돼 해당 법안에도 구멍이 뚫렸다.
이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 제정될 시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와 공유 PM업체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목소리다.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은 "현재 법으로는 PM이 정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거하는 것도, 운행 중인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단속하는 것도 매우 곤란하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 PM업체가 자유업이 아닌 등록업으로 하고, 징계권 등을 시군구장이 가지고 있어야만 실질적 단속과 사고 감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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