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이 숨겨온 도구로 법정서 변호사에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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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이 숨겨온 도구로 법정서 변호사에게 상해

21일 오전 11시께 형사항소부 법정서
교정시설서 칫솔 갈아 몸에 숨겨 출석
변호사 목 부위 다쳤으나 큰 부상 아냐

  • 승인 2024-08-22 08:39
  • 수정 2024-08-22 10:39
  • 신문게재 2024-08-22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대전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한 구속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날카로운 도구를 변호인에게 휘둘러 국선 변호사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구속 피고인 A(34)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도구를 바로 옆 변호인석에 앉은 국선변호사에게 휘둘렀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칫솔 끝을 날카롭게 갈아 수형복 속에 숨긴 채 법정에 출석했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에게 달려들며 도구를 휘둘렀다.

법정에 출석할 때 구속 피고인은 수갑을 푼 상태로 재판에 임하는데 A씨 역시 수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법정에 있던 교도관들이 A씨를 제압했으나 그 사이 변호사는 목에 상처를 입었다. 다행히 깊은 부상은 아니었고, 지혈 후 자신이 변론을 맡은 이어진 몇 건의 사건들을 마저 변호한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약 혐의로 누범기간 중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자백한 상태였는데, 변호인과 감정을 다툴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구속 피고인의 교도소 출정 과정에서 위협 도구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계호를 요청하고, 법원 자체적으로 방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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