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수혜 대상 최대로 할 것"… 충남도, 이주민대책 등 4개 지원사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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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댐 수혜 대상 최대로 할 것"… 충남도, 이주민대책 등 4개 지원사업 발표

토지보상법·댐건설관리법 통해 최대 5400만원 지원
보상구역 75% 포함 기준… 도 "수혜 확대 제안할 것"
도로·상하수도·둘레길·캠핑장 등 전체 투입예산 500억

  • 승인 2024-08-21 17:02
  • 신문게재 2024-08-22 1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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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 지천댐 조성 예상지 지도.
충남도가 지천댐 신설로 발생할 이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토지보상법과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비혜택 대상 이주민까지 수혜 방안을 검토해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천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편입 지역 이주민 지원, 댐 주변 지역 정비와 지원, 댐 효용 증진 등 4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먼저 편입지 이주민에 대해서는 댐 건설 공사 착공 전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주 정착 지원금과 생활 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주정착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 원이며,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1인 당 250만 원씩 가구당 1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해 총 3000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있는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1200만 원에서 최대 2400만 원까지 받는다.

다만, 지원범위가 획정된 보상구역 중 75% 이상이 포함돼야 하므로 그 이하로 토지가 사업지에 속하는 경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자택 토지와 농지가 분할돼 일부만 보상범위에 속할 때에도 현행법상 해당 토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충남도는 보상 지원범위를 최대한 넓힐 방안을 찾아 환경부로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로 지원금 비대상자는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3년 이내 세입자나 무허가건물주다.

또 도는 복수의 이주민 가구가 희망하는 경우 이주 정착 지원금 대신 희망하는 지역에 도시형 리브투게더 등을 활용한 이주단지 조성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외에 영농 교육,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수변 및 토지 이용 낚시터 운영 지원, 간이매점 운영 지원 등 생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농지 개량, 공용 창고 등 생산기반시설 ▲공원, 문화센터, 보건진료소, 노인회관, 마을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식물원, 동물원, 야외공연장, 전시장, 전망대 등 복지문화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둘레길, 캠핑장 등 여가·레저시설 지원 ▲의료보험료, 통신비, 난방비, 전기료 등도 지원한다.

투입 사업비는 매년 7억 원 규모며, 발전 및 용수 판매 수입금 일부를 활용하며, 댐 효용 증진 사업을 통해 휴식공간과 체육시설도 조성한다.

전체 투입 예산은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종현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경북 영천의 경우 보현산댐을 건설한 이후 출렁다리와 짚와이어, 천문과학관,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 연간 67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하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천 수계 댐 건설이 최종 확정되면, 각종 지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청양·부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신설 기후대응댐인 지천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들어서며,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11만㎥로 38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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