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 지천댐 조성 예상지 지도. |
토지보상법과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비혜택 대상 이주민까지 수혜 방안을 검토해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천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편입 지역 이주민 지원, 댐 주변 지역 정비와 지원, 댐 효용 증진 등 4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먼저 편입지 이주민에 대해서는 댐 건설 공사 착공 전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주 정착 지원금과 생활 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주정착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 원이며,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1인 당 250만 원씩 가구당 1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해 총 3000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있는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1200만 원에서 최대 2400만 원까지 받는다.
다만, 지원범위가 획정된 보상구역 중 75% 이상이 포함돼야 하므로 그 이하로 토지가 사업지에 속하는 경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자택 토지와 농지가 분할돼 일부만 보상범위에 속할 때에도 현행법상 해당 토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충남도는 보상 지원범위를 최대한 넓힐 방안을 찾아 환경부로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로 지원금 비대상자는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3년 이내 세입자나 무허가건물주다.
또 도는 복수의 이주민 가구가 희망하는 경우 이주 정착 지원금 대신 희망하는 지역에 도시형 리브투게더 등을 활용한 이주단지 조성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외에 영농 교육,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수변 및 토지 이용 낚시터 운영 지원, 간이매점 운영 지원 등 생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농지 개량, 공용 창고 등 생산기반시설 ▲공원, 문화센터, 보건진료소, 노인회관, 마을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식물원, 동물원, 야외공연장, 전시장, 전망대 등 복지문화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둘레길, 캠핑장 등 여가·레저시설 지원 ▲의료보험료, 통신비, 난방비, 전기료 등도 지원한다.
투입 사업비는 매년 7억 원 규모며, 발전 및 용수 판매 수입금 일부를 활용하며, 댐 효용 증진 사업을 통해 휴식공간과 체육시설도 조성한다.
전체 투입 예산은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종현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경북 영천의 경우 보현산댐을 건설한 이후 출렁다리와 짚와이어, 천문과학관,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 연간 67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하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천 수계 댐 건설이 최종 확정되면, 각종 지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청양·부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신설 기후대응댐인 지천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들어서며,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11만㎥로 38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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