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2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공익성, 효율성 등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조직과 예산, 자금 운용 등에 대한 경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 평가에서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는 빠져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경영실적 평가 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박정현 의원은 "그간 산업 중심으로 강조해온 탄소중립 정책을 공공기관에서도 선도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라며 "대전 대덕구청장 시절 RE100 캠페인을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공공기관들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도록 국회에서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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