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세종시 갑구 김종민 당선인이 2024년 4월 11일 당선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모습. 이 사무실이 논란의 중심에 선 대평동 선거사무실. 사진=이희택 기자. |
무엇보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 이례적 대응이란 반응이 쏟아지면서, 벌써부터 지역 정가에선 '보궐선거'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다. 김 의원의 당선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의 갑작스런 낙마로 어부지리에 가까웠던 만큼, 곱잖은 시각을 갖고 있던 민주당 내부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표면적 고발 사유가 민주당 노종용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갑구)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노 전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내부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고, 자신이 사용하던 대평동 사무실 공간을 김종민 의원 측에 임차한 바 있다.
선관위에 고발당한 4명 중 1명인 노 전 후보는 "(지역 정가에서) 민주당이 기획한 것 아니냐는 억측마저 나오고 있다"며 "김종민 의원실이 3선에 도전하며 선거 사무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봤고, 선관위 유권해석까지 거쳤다고 들었기에 자연스런 계약을 했다. 뒷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실은 선관위의 이 같은 고발 행위에 발끈하며,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의원실은 8월 20일 늦은 저녁 '그때는 합법, 지금은 불법? 선관위를 어떻게 믿나'란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 전 후보 얘기대로 지난 총선 당시 선관위의 공식적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의원실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법적 절차에 맞게 선거 자금을 집행했는데, 이제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선관위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정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성토했다.
선관위가 '당시 그런 기억이 없다', '잘못 들은 것 같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는 공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본분과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고도 규정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노종용 전 후보 측과 사무실 사용 권리금(4000만 원) 거래 과정에서 '개인 지출'과 '정치 자금 지출' 중 어떤 선택이 합당한가를 놓고 선관위의 판단을 요청했고, 당시 선관위가 '천안은 6천만 원 준 곳도 있다더라. 통상적 거래로 문제없다'란 공식 답변을 해왔다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 날 정치자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를 한 뒤, 선관위에 공식 회계보고까지 투명하게 마쳤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와 세종시 선관위 직원 간 유권해석 관련 사후 통화 녹취록을 현재 보관하고 있다"라며 "이제 와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책임과 피해가 고스란히 후보자에게 돌아오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가. 선관위 고발대로 이것이 불법이라면, 선관위가 '불법'을 '지도'한 것이나 다름 없다. 정작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후보자가 아니라 선관위"라고 주장했다.
임차료 지급이 선거기간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무상 대신 정당한 대가 관계로 지급은 대법원(2006도 9392) 판례상 기부행위가 아니고,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지급은 정당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노종용 전 후보 측의 네트워크를 물려받는 대가로 의심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근거 없는 추정일 뿐, 허위 보도 또는 무분별한 추정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의원실은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사무처리 지원을 하는 행정조직"이라며 "이번 사례는 헌법이 부여한 선관위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적극적인 선거 안내와 행정지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럼에도 사법적 처벌을 우선하거나 의존하는 것은 헌법의 선관위 설치 근거나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의 사법화'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경찰 조사 과정에 돌입한 만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후보 외 3명을 고발한 상황 외에는 언급할 부분이 없다"라며 "통상적 선관위 업무 과정에서 적발인지, 외부 제보에 의한 고발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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