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용한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다.
이번 조례는 지역 사회의 치안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 5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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