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6.42% 인상됨에 따라 현재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수급 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인상되며,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현재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수급 대상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된다.
구 관계자는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며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과도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지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된 바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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