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전경 |
2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메디컬파트너통장'은 개업 의사 또는 개업 약사를 가입 대상(1인 1계좌)으로 하며, 까다로운 조건 없이 매월 말 기준 이 통장에 의료보험급여(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현물급여) 또는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실적이 존재하면 각종 수수료 면제부터 금리 혜택, 환율우대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우대서비스는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당행 자동화기기(ATM) 현금출금 수수료 면제 ▲영업점 창구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 ▲예금잔액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입출금내역 자동통지(문자통지) 수수료 면제 ▲외국환 당발송금수수료 면제 및 당발송금환율(USD, EUR, JPY 限) 스프레드 50% 우대가 있다.
또한 일별 최종잔액에 따라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데 ▲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 0.01%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연 0.50%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1.0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박문수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신규 의료전문직 자영업자 고객의 거래장벽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대서비스 혜택을 통해 편리한 금융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 충족은 물론 편의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한 상품을 개발해 고객분들께 힘이 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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