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은 주차구역을 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를 제지할 법과 제도가 국회에서 수년간 계류 중이다.
중도일보는 천안시를 중심으로 PM관련 법이 필요한 이유와 제정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주>
上.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늘자 각종 문제 발생
下.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이 필요한 이유는
천안시가 곳곳에 운영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단방치 민원과 교통사고 등 각종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애를 먹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2021년 1180대였던 공유PM은 2024년 6320대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2380대의 공유자전거가 추가돼 도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증하는 공유 PM에 따른 민원으로 시는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통해 공유형 PM·자전거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PM주차장 설치와 무단방치 PM견인 등 각종 강구책을 마련해왔다.
실제 시는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킥보드와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PM주차장을 같은 기간 31개소에서 102개소로 확장 설치했다.
하지만 시민의식이 부족한 시민과 학생들이 사방에 마련된 주차장을 뒤로한 채 무단방치를 하고 있어 시가 견인시스템까지 구축해 운영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견인 건수도 2023년 동남구 463대, 서북구 560대로 집계됐지만, 2024년에는 매월 70건~130건에 대해 견인료와 보관료 등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다.
더욱이 공유PM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10배나 증가해 시뿐만 아니라 경찰도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법적 제도장치 마련과 시민의식이 바꾸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
2018년 6건이던 교통사고는 2023년 73건으로 급증했으며 2022년에는 서북구 성환읍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천안서북경찰서의 경우 중·고등학교 개학일인 16일, 19일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까지 1시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 단속을 벌여 40건을 단속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허가제 또는 등록제가 아닌 이상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적극적인 홍보 등 예방 활동과 법적 제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증가와 무단방치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PM 관련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