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2024년 8월 19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8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유효한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지역 예술인이다.
지원 규모는 예술인 1인당 50만 원으로, 총 9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시청 문화교육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100hee@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예술인 활동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90명의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할 경우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종문 문화교육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예술인의 복지 향상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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