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택청약저축 Q&A] 저축 실효성 높여 주택도시기금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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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택청약저축 Q&A] 저축 실효성 높여 주택도시기금 안정성 강화

  • 승인 2024-08-22 00:36
  • 신문게재 2024-08-22 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Q. 이번 제도개선의 추진 배경은?

A.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은행채 금리 등에 따라 변동되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달리, 기금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달되며 공공주택 건설과 실수요자 전세·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에 활용되는 특성을 지닌다.

최근 청약저축과 대출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의 납입 실효성이 낮아지고, 기금의 대출·조달금리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 등이 생기면서 주거복지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청약저축 금리 및 대출금리도 소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사이 존재했던 과도한 차이가 최근 주택정책금융의 증가세를 촉진했고, 이로 인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생기면서 제도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됐다.



Q.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언제 시행되는지? 대출금리 인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A. 청약저축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 및 수탁은행 전산 개발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이 필요하다. 청약저축의 금리 인상은 현재로선 이르면 9월 중 시행이 예정된 상태다.



Q.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조건은?

A.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가입자(세대 주)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공제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 주로서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500만 원 한도)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엔 소득공제·비과세 모두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됐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된다.



Q.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 산정방법은?

A. 2024년 1월 1일 이전의 납입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기간까지 합산해 최대 5년까지 인정한다. 예를 들어 만 14세 자녀가 2022년부터 청약저축 납입한 경우엔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납입분(2년)은 모두 인정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납입분(3년)은 추가로 인정돼 만 19세까지 총 5년을 인정한다.



Q. 대출금리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기존 청약저축 납입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에 대해서도금리가 인상되는지?

A. 8월 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며, 이미 대출심사 진행 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9월, 잠정)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 구조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의 금리 체계를 따른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을 2023년 9월에 가입한 후 2025년 10월에 해지한다면, 2024년 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를 적용하며 금리 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한다. 대출은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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