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군은 21일 관내 착한가격업소와 음성장터 사용자, 다자녀가구, 귀농귀촌가구를 대상으로 음성사랑상품권 5%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군이 4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군은 이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비 6억 3200만 원(국비 3억 7900만 원)을 확보했다.
관내 착한가격업소와 지역온라인쇼핑몰인 음성장터에서 음성행복페이로 결제 시 기존 10% 할인에 5%가 추가돼 총 15%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와 귀농귀촌가구도 별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인센티브 지급 방식은 신청인(가구원 중 1명)의 전월 음성행복페이 결제내역을 바탕으로 5% 추가 인센티브를 계산해 정책발행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추진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매월 13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인센티브는 월별 지급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다자녀가구와 귀농귀촌가구의 9월 신청분, 그리고 음성장터 사용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추석을 맞아 음성사랑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결제금액의 10% 캐시백이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음성사랑상품권 정책지원 사업이 지역 물가안정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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