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작한 '경기도 무료개방주차장'은 시군과 협력해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간 유지하고 하루 7시간, 주당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하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필요한 시설 개선과 관리용도로 1곳 당 최대 1억 원(도비 보조금 50%, 시군비 5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무료개방주차장 27개를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시군은 부설주차장 관리자와 개방에 필요한 사항(개방시간, 지원내용, 차량이동 조치 등 관리방법) 협의 및 시설물 설치·보수·관리 등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 사항은 ▲조명시설, 진·출입 차단시설, 폐쇄회로(CC)TV 등 방범 시설 설치 ▲주차장 바닥 포장, 도색 ▲안내판, 표지판 등 부대시설 설치·보수 ▲미등록 차량 및 이용 시간 미준수 차량 이동 조치(차량 견인) 등이다.
무료개방주차장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사업주는 시군 주차장 관리부서와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면 된다. 협의완료 후에는 시군이 매년 1~2월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이 가운데 도가 사업 대상지를 3월 중 최종 선정한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무료개방주차장으로 운영된 시설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결과, 이용시간 외 장기 주차로 인한 불편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 진·출입 시설 설치와 함께 미준수 차량에 대한 이동 조치(차량 견인) 지원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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