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폭염 속 차량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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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폭염 속 차량 화재 주의 당부

소방시설 설치·관리 법률 안내

  • 승인 2024-08-21 11:32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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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차량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창소방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소방서가 최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량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내연기관(경유, 휘발유) 차량 화재 건수는 총 1만933건이다.

차량 화재 발화 요인으로는 엔진 본체, 냉각장치 등의 하자나 과열로 인한 기계적 요인이 가장 많았으며, 여름철 차량 실내 온도는 최대 90도까지 올라가고 엔진룸의 온도는 200~300도까지 치솟아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폭염 속 차량 화재를 예방하려면 ▲장거리 운행 전 반드시 냉각수 및 엔진오일 등 사전 차량 점검 ▲고속도로 운행 시 과열 방지를 위해 2시간 마다 10분씩 쉬면서 운행 ▲과열로 인한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연기 냄새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시동 끄기 ▲에어컨 점검 및 사용시간 조절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주차 ▲차량 내부 라이터, 스프레이, 손 소독제 등 인화 물질 제거 등이다.



이주상 고창소방서장은 "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및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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