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행위 요약. 사진=공정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8월 21일 이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00만 원을 부과했다.
문제 상황을 되짚어보면,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자동차 후사경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여러 차례 법을 위반했다.
하도급 대금과 계약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늦게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또 납품된 금형에 대한 수령 증명서와 검사 결과 통지 역시 제대로 하지 않았다. 법정 지급 기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금형 제조업체들이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완성차업체들은 금형이 납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 승인 이후에야 잔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금형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수급 사업자가 계약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먼저 시작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형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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