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이번 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7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등 모두 6개 법률에 이를 적용하며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에 기여해 왔으나 법률 분산에 따른 일관된 운영엔 제약이 뒤따랐다.
제정안의 핵심은 분쟁 조정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이 조정 절차와 감정·자문제도 도입이 있고, 이는 분쟁 해결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도 강화됐다. 조정원은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 시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절차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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