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전경 |
21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정읍시에 전입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역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입 대학생들에게 연 2회에 걸쳐 학기별 25만원씩, 총 50만원의 기숙사비·월세를 지원한다.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4년 동안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포스터./정읍시 제공 |
이와 함께, 전입 대학생에게는 주거비용 지원 외에도 전입 학생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준과 신청 방법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동일 하며,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15만원, 이후 6개월마다 5만원씩 총 3년간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단,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전입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들이 정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정읍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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