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크게 강화한다. 시중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았던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하고,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상향되는 것 등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대출금리 조정은 8월 16일부터 시행됐고, 다양한 제도개선은 9월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부 항목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바뀔 다양한 제도들과 자주 나오는 궁금증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는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된다. 2022년 11월 당시 0.3%포인트, 2023년 8월 0.7%에 이은 세 번째 인상으로,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총 1.3%포인트가 인상된 셈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2500만 명 가량의 국민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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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디딤돌 대출과 우대금리 변화.(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도 인상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는 소폭 조정(0.2~0.4%p)하기로 했다. 금리 조정이 시행되면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55% 수준에서 2.35~3.95%까지 오르며,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 수준까지 상승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0.2~0.4%포인트를 차등 인상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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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우대금리 변화 참조.(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 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며(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올해부터 연간 납입 금액이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주택공급규칙 개정 예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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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버팀목 대출과 우대금리 변화.(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특히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엔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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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대출과 우대금리 변화.(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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