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입법화...진천군의회도 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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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입법화...진천군의회도 한 뜻

14년 간 불법 개설 기관의 편취 진료비만 3조여 원 대...수사기관 수사는 하세월
환수율은 6.9% 불과...실질적 업무 수행 기관인 건보에 특사경 수사권 부여 절실
진천군의회 8월 20일 결의대회 열어 입법화 촉구

  • 승인 2024-08-20 19:0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건보사진] (2)
진천군의회가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건보공단 제공.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 법안의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8월 20일 진천군의원 등 모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한 뜻을 모았다.

22대 국회 개원 후 기초의회 차원으론 전국 첫 움직임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사무장 병원·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진천군의회의 의지를 담아냈다.

이재명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으며 건전한 의료체계와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개설 기관을 척결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전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이정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불법 개설 기관 단속체계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천군의회의 결의를 통해 특사경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 및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일반인이 의사 또는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병원·면허 대여 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10년간 불법개설 행정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어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14년간 불법 개설 기관이 편취한 진료비는 3조 3762억 원에 달하는데, 수사기관의 수사는 1년 가까이 걸려 환수율은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불법 개설 기관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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