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20일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김 의원과 회계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이다.
또 정치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해명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소속으로 논산금산계룡에서 20~21대 국회 때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올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적을 새로운미래로 변경한 뒤 세종갑에 출마에 3선에 성공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