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질환자이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로 한쪽 무릎기준 최대 120만원이고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시 까지다
신청은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및 소견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구비해서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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