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당위성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한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시장 내 핵심적 거래구조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새로운 플랫폼 상거래 시장에서 예상되는 소비자 문제를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제대로 규제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플랫폼 규율에 관한 여야 이견과 업계의 반발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그러다가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구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제화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이에 이정문 의원이 재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법 적용의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구분해 규율을 적용하고, 리콜제도 이행 의무 부여와 소비자원 산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전담위원회 설치, 동의의결제도 도입,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를 담았다.
또 맞춤형 광고에 관한 고지 의무를 신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을 통해 해외사업자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공정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 수립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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