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율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소득세율 구간이 이동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자연증세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실제 2023년 우리나라 경제는 1.4% 성장했지만, 가계의 실질처분소득은 1.2%로 경제성장보다 낮았음에도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었다.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해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미국과 영국 등 22개국이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 산정 시(과세표준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낙수효과 운운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대다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철민(동구)·장종태(서구갑)·조승래(유성구갑)·황정아(유성구을)·박정현(대덕구) 의원, 강준현(세종을)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원내대표 등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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