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 공무원들은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나눔 냉장고 기부 문의를 상담하던 중 현금 146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소지하고 있자 이유를 물었다.
A씨는 자동차 할부금으로 현금으로 내야 압류되지 않는다는 카드사 연락을 받았다고 하자 직원들은 보이스 피싱을 의심, 확인 결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보상 서장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느 기관을 막론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그리고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동남경찰은 시민들에게 신종사기 수법과 예방 요령에 대해 신속하게 전파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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