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중앙경찰학교 전경. |
지역 택시기사들의 민원을 반영한 조치라지만, 학생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시와 중앙경찰학교에 따르면 시는 최근 중앙경찰학교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학생들의 자가용 유상운송(카풀) 금지 요청과 함께 주말과 휴일에 운행 중인 셔틀버스 운행 자제 요구가 담겼다.
시는 공문에서 '경찰학교에서 운영 중인 전세버스로 인해 택시기사 40여 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민원을 제기했다'며 택시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경찰학교는 한 해 5000명가량의 교육생을 받는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이다.
'외출 외박 및 휴가' 규정에 따라 교육생들은 입교 2주차부터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출·외박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해 카풀을 이용하는 학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학교는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귀교하는 재학생들을 위해 이달 들어 일요일 오후 5~7시 충주버스터미널과 충주역에서 학교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3회 운행 중이다.
시의 공문 발송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의식해 학생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일부 누리꾼은 "진짜 이기주의의 끝판을 보는 것 같다", "한국에서 '상생'이란 단어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는 희생 좀 해달라'가 아닌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걸 본적이 없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유상운송 목적의 카풀이 현행법상 불법인 만큼, 준법정신이 필요한 경찰 조직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앙경찰학교 측은 "충주시 공문을 받고 교육생들에게 유상운송 카풀에 대한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며 "실제로 학생들이 돈을 받고 카풀을 한 사례는 확인된 바 없고, 셔틀버스는 계속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무상운송, 호의동승과 같은 카풀을 막아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일 점심시간대나 주말에 돈을 받고 카풀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이동 불편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상운송을 막아달라는 것이지, 경찰학교의 전세버스나 학생들의 무상카풀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경찰 교육생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충주시와 중앙경찰학교, 그리고 지역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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