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해당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3명이 조합사업의 주도권을 잡고자 다른 조합원들에게 염 조합의 허위 범죄행위, 거짓 비리 등의 내용을 적시한 서면을 배포하거나 SNS에 게시물을 작성해 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고발인 3명 중 A 씨는 전 사업대행사 대표이사며 B, C 씨는 수신산단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취지로 다른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지속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조합의 사업 대행을 맡았으나 계약 해지 등 염 조합장과 갈등이 불거진 A 씨는 2024년 6월께 '조합사무 관련 비리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등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송했다.
B 씨도 2023년 11월경 염진철 조합장이 조합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조합 공금 횡령, 업무상 배임행위, 비정상적인 계약 강요 등이 담긴 내용을 배포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조합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며 이러한 체제로 조합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5월 피고발인 측이 염 조합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사기·공갈 등 고소 결과가 무혐의 처분되자, 이를 왜곡하는 내용을 적시한 문서를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씨 역시 2023년 11월~2024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조합장의 조합법인카드 무단 사용, 독선적인 조합업무 처리, 임기 위반 등의 내용을 꾸준히 배포하며, 대의원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자 더이상 지켜볼 수 없던 조합 이사진들은 순조로운 업무 추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 고발하기로 했다.
염진철 조합장은 "피고발인 중 조합원도 있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대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방해행위를 일삼았기에 고발장 접수를 결심했다"며 "1년 전부터 이어온 조합사업 방해를 뿌리뽑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신산단 위치 여건이 우수하기에 국내 2차전지 제조 대기업 다수가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천안시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에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임시총회 후 시행사 공개입찰 선정, 환지 계획 승인 등 순조로운 업무 진행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41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신면 해정·백자리, 성남면 봉양리 일원에 조성되며, 14일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돼 천안시로부터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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