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가칭 '초록광장 조성 사업' 추진 관련, 불법 찬·반 현수막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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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가칭 '초록광장 조성 사업' 추진 관련, 불법 찬·반 현수막 난립

다른 홍보용 현수막들도 버젓이 게시, 당국 장기간 방치에 원성
치열한 찬성·환영.반대 현수막 여론 전에 시민들 불편, 짜증 유발

  • 승인 2024-08-20 11:26
  • 수정 2024-08-20 15:18
  • 신문게재 2024-08-21 15면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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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초록광장 조성 사업 관련 현수막 게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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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초록광장 조성 사업 관련 현수막 게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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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초록광장 조성 사업 관련 현수막 게시 모습.


최근 서산지역의 최대 이슈 중의 하나로 등장한 가칭 초록광장 및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초록광장 및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현수막이 각각 시내 일원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오는 21일에는 서산시의회에서 시민모임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되는 등 찬·반 공방전이 확산되고 있다.

서산시내에 초록광장 반대 현수막과 환영 및 빠른 조성을 촉구하는 찬성 현수막들이 장기간 동안 대거 내걸리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찬성 단체들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마구잡이 식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도시 경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호수공원 주변에는 여러 단체의 찬성 현수막과 함께 다른 목적의 현수막들도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 속에 일반 홍보 목적의 현수막들도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지만 시에서는 이들 불법 현수막들을 제거하지 않고 내걸리면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현수막들의 난립은 오히려 초록광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중요한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 시민은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록광장 사업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많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게시된 대부분의 현수막이 찬성 현수막으로 정치적인 의도까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다른 시민은 "서산시민 80% 이상이 찬성한다고 하는데 반대 여론몰이를 하는 시민단체가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의 견해 차가 있더라도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태풍이 다가오고 있어 20일에 한 번에 철거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시를 삼가 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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