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포함)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한다.
시는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통합된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을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운영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또는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납기 마지막 날인 9월 2일은 납부 시스템 접속 폭증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납기 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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