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응급의료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88개소와 자율 설치기관 125개소이다.
보건소는 위급 상황 시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E-GEN)을 통해 본인 주변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치 위치 현행화,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소모품 유효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4월부터 지역주민, 법정의무 교육대상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응급처치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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