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은 행정제재가 이뤄지기 전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방안이다.
중구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했다.
영치 예고 대상은 933명 총 974대로 전체 체납액은 11억 9000만 원이며, 오는 9월 2일까지 체납 과태료 미납부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다만, 구는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 및 CMS 출금이체(소액 분할 자동납부)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태료 체납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 세외수입체납팀(☎606-6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세외수입은 구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안에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신뢰있는 행정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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