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로 준공이 지연됐던 '신탄진 다가온' 공사가 19일 재개됐다. (사진= 대전도시공사) |
19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시공사의 자금난에 따른 협력업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정이 중단됐던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의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공정률 95%대에 멈춰 공사가 무기한 중단되자 다가온 시공컨소시엄은 업체 간 지분정리에 나선 것이다.
시공을 맡은 4개 건설업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파인건설이 3개 업체 탈퇴를 허용하고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문제 해결이 완료됐다. 도시공사는 지난주 체불된 공사비 45억 원 가량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상태다.
앞으로 준공시점까지의 공사대금은 대전도시공사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되어 협력업체 미불금 발생으로 인한 공사 중단 위험 해소로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는 공사 참여업체들로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사 준공 확약서를 받아 책임성도 강화되도록 조치했다.
당초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 체결된 협약은 공사비의 70%는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30%는 준공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공사는 공사 예산으로 사업비를 우선 지급하여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조달과 이자비용 절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의 자금난으로 사업비가 협력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 협력업체 보호를 위해 우선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도시공사는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입주자 선정을 마치고 10월말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더이상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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