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공동퇴거 불응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성호 공동대표와 김성중 국장에게 벌금 100만원·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문 공동대표와 김 국장은 2023년 8월 25일 대전 중구 대전근현대사전시관(옛 충남도청)에서 대전시가 주최한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민간제안 공모사업 설명회' 진행을 방해했다며 대전시가 경찰에 고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회원 12명과 함께 설명회장 안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뜻의 피켓을 들었고, 기소된 두 명은 직접 단상에 올라 설명회 진행을 못하게 10분간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2024년 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벌금을 일부 감액하고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8년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에 대해 공익변론을 담당한 김우찬 변호인은 "단상에 오를 부분에서 일부 위법한 사안이 있더라도 피켓시위 등 전체적 의도와 활동이 지자체가 주최하는 설명회에서 수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음을 재판부도 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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