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
19일 장수군에 따르면 '주택신축 시 지적측량비 지원사업'은 장수군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귀농귀촌인 및 군민들에게 지적측량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측량 없이 건물을 신축해 발생하는 토지경계분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고자 실시하는 장수군 특수시책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건축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주택을 신축한 자로서 1가구당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장수군 지적측량비 보상금 신청서, 건축준공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지적측량비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민원과 지적팀에 접수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신축 주택의 지적측량비 일부를 지원해왔으며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주거 안정 향상을 위한 신규시책 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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