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실시 이전 9월 19일까지 정기검사 사전전수 조사 기간을 운영하며,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지에서 사용한 저울이다.
검사는 10월 14일 여흥동을 시작으로 각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지정기일 미수검사는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능하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정기검사 사전알림신청'을 등록하여 SMS와 전자우편으로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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