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교육지원청은 원도급사뿐만 아니라 하도급사 근로자, 장비 및 자재업체들이 추석 전에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 진행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한다.
특히, 근로자 임금 체불로 인한 불공정 행위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 지킴이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임금 직접 수령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비를 신속하게 집행해 학교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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