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은 화재 시 사용하는 비상소방용수 시설로, 진압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주변 5m 이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처벌이 강화돼도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가 안전 문화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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