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과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피해 주민들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영동군 상수도사업소는 수해를 입은 군민들이 재해복구에 나서면서 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9~11월 고지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소는 감면대상을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1896세대 및 읍·면을 통한 신청 정보를 토대로 향후 상하수도 수용가 구별과 세대주, 수용가 일치 확인 등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정한다. 이후 확정 대상자에게 요금이 감면된 고지서를 일괄로 발송할 예정이다. 영동=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