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 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촉진하는 제도다.
시는 사업대상지인 한림면 퇴래리, 진영읍 본산리·좌곤리, 화포천습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4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사업유형, 단가 및 대상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사업유형 및 단가는 볏짚존치(70원/㎡), 보리재배(290원/㎡), 쉼터제공(132원/㎡), 벼미수확(1,300원/㎡) 순이다. 대상지역은 화포천습지와 인접한 한림면 퇴래리, 진영읍 본산리, 진영읍 좌곤리 순으로 선정됐다.
사업 참여자는 환경 보호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2024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지역 생태계 보호와 주민의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이루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많은 주민들이 사업을 통해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실직적인 보상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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