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특화거리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을 가진 점포들이 자연적으로 집합을 이루고 있는 상권으로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동일업종 30개소 이상 집단화된 점포가 밀집한 상가지대의 전체 상인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득한 상인회이며 9월 12일까지 시청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8년 내외동 무로거리, 주촌축산물도매시장, 진영 패션아울렛거리 3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해 각 거리의 특색에 맞는 네이밍 브랜드화 추진, 조형물 설치와 함께 매년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외동 무로거리의 경우 경상남도 소상공인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6월 맛과 멋이 함께하는 야간경관 명소로 재탄생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특색있는 특화거리 지정을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상인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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