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문./김해시 제공 |
지난 2014년 시작된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시에 등록된 반려견 수는 3만 5,767마리로 김해 전체 반려견 추산 수 5만 6,052마리의 63.8%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과 변경 사항을 미신고한 반려견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부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공원, 산책로 등에서 동물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등록은 의무인 만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길 바란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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