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노동안전보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2022~2023) 매년 산재 사망자를 10% 이상 줄여나가 2027년까지는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미흡한 대비로 막연한 부담감만 느끼며 혼란을 겪던 영세 사업주에게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측정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컨설팅 신청은 인천시 노동정책과로 하면 된다. 이번 컨설팅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금년도 산재예방 정책에 반영했고, 아울러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풀뿌리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의 저변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일터 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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